안녕하세요. 법인 회계처리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예정신고시 일반환급세액이 있습니다.
이번 확정 신고시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으로 상계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분개 전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의 회계처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신고
(차) 부가세예수금 100 (대) 부가세대금금 200
(차) 미수금 100
2. 확정신고
(차) 부가세예수금 300 (대) 부가세대금금 100
(대) 미수금 100
(대) 보통예금 10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