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 회계처리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예정신고시 일반환급세액이 있습니다.
이번 확정 신고시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으로 상계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분개 전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