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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1

부가가치세 법정신고기한은 예정신고기한을 제외한건가요?

부가가치세법에서 법정신고기한은 예정신고기한을 제외한게 맞나요?

국세기본법에 따른 감면 세율 내용인데..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개월이면..

1기 확정이후 7월25일부터를 의미하는건가요? (1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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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확정신고는 확정신고일자 7월25일 또는 이듬해 1월25일부터 이며, 예정신고인 경우는 예정신고일자, 즉 1기 예정신고의 경우에는 4월25일부터 입니다.

    예정신고가 해당되지 않는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이듬해 1월25일부터 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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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정신고기한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도 포함되는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예정신고등을 안하였거나 누락하였다면 1기 예정신고일인 4월 25일이 기산일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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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가산세 감면규정을 질문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확정신고기한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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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정신고든 확정신고든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국세기본법상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2)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 예정신고 대상인 경우 반드시 기한내 신고하여야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한편, 예정고지 대상인 경우 무신고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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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신고기한은

    법인의 경우예정신고기한, 확정신고기한을 의미하며

    개인의 경우 확정신고기한만을 의미합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라는 것은

    개인의 경우 1기라면 -> 법정신고기한인 7월 25일의 다음달로부터 1개월이내( 7월 26일 부터 ~ 8월 25일까지)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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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예정신고 의무와 확정신고의 의무가 모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한도 법정신고 기한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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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법정 신고 기한은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년 1월 25일, 7월 25일일 것이고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매년 1월 25일, 4월 25일, 7월 25일, 10월 25일이므로 예정신고기한도 포함될 것입니다.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이면 25일 후 1개월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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