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정신고든 확정신고든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국세기본법상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2)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 예정신고 대상인 경우 반드시 기한내 신고하여야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한편, 예정고지 대상인 경우 무신고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