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제목처럼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이 행정심판을 할 때에도 적용이 되는지 그 여부가 궁금하여서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친절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