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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공정한멧돼지54
공정한멧돼지54
21.02.27

행정법에서 부당에 대한 심판과 소송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위법만을 심사하는 사법기관의 항고소송과는 다르게 행정심판의 경우 위법뿐 아니라 부당의 여부도 심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부당의 여부를 행정심판에서는 심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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