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만을 심사하는 사법기관의 항고소송과는 다르게 행정심판의 경우 위법뿐 아니라 부당의 여부도 심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부당의 여부를 행정심판에서는 심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에 의하고 준사법적, 자율적 행정통제라는 것이 고려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대상이 “위법”한 처분에 한정되어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행정심판의 경우 “위법”한 처분뿐만 아니라 “부당”한 처분도 취소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