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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멧돼지54
공정한멧돼지5421.02.27

행정법에서 부당에 대한 심판과 소송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위법만을 심사하는 사법기관의 항고소송과는 다르게 행정심판의 경우 위법뿐 아니라 부당의 여부도 심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부당의 여부를 행정심판에서는 심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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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에 의하고 준사법적, 자율적 행정통제라는 것이 고려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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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대상이 “위법”한 처분에 한정되어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행정심판의 경우 “위법”한 처분뿐만 아니라 “부당”한 처분도 취소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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