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화법이라고 들어 보셨나요?
우리집 화재로 옆집으로 불이 번져 옆집에 손해를 입혔으면 옆집이 입은 손해를 보상해 줘야 합니다.
화재보험에서는 이 내용을 보상을 해줍니다.
내가 입은 손해 뿐만 아니라 나로 인해 남이 입은 손해까지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꼭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화재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옆집까지 불이 번져 손해을 입었다면 님께서 전액 자부담으로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