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마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 단체화재보험을 가입 하였을 겁니다.
그 보험의 보상금액을 확인하시어 부족한 부분만 가입 하시면 됩니다.
화재보험은 여러건을 가입 하셔도 실제 발생한 피해만 보상 받을 수 있어 중복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특약 부분에는 화재 벌금, 가족일상배상책임 등 소액으로 가입 가능한 특약이 있으니 꼭 가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