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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언니
제목 그대로 월세를 쭉 살다가 2024년 11월 29일에 전세로 이사했습니다.
이런 경우 24년 1월~11월까지의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12.31 기준 무주택자라면 월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등기부등본, 이체내역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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