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 명의 공동 소유 주택 지분 중 아버지의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시 먼저 해당 주택의 시가을 확인해야 하며, 아버지의 채무만 해당 주택에 담보되어 있는 경우 자녀는 부담부증여를 아버지의 지분에 대해서만 증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
당 주택에 대해 부모님 공동으로 채무에 대한 담보가 되어 있는 경우 아버지의 지분에 대한 채무만 부담부증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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