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원고가 소송자료를 제3자에게 유출했는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명예훼손 사실적시 고소 고발 가능할까요?
민사소송 원고가 소송자료를 제3자에게 유출했는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명예훼손 사실적시 고소 고발 가능할까요?
소송 자료에 원고, 피고 이름, 그리고 소장 번호, 감정인의 소속과 이름, 감정인이 제출한 예상 감정 금액이 적힌 것을
원고가 제3자에게 유출하였고, 이것을 제3자가 저에게 보내어, 제가 알게되었고, 증거도 확보하였습니다.
법원 어플에는 당사자 이름과 소장 번호를 기입하면 사건 진행이나 결과를 추후 알게 됩니다. 이 유출로 사실적시 명예훼손 고소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름과 소속 정도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안된다면, 다른 법령 위반이 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원의 소장 등의 제3자에게 공개한 사실 자체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그 관계나 기타 다른 범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손해가 있는지 여부도 추가 판단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