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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속의 말똥구리
땅속의 말똥구리22.12.30

연말정산은 통상 언제부터 시작하죠?

올해도 다사다난하게 많이 벌고 많이 썼습니다.

매년 연말정산이라는게 다가오는데요. 보통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작년에 서류준비가 늦어서 애먹었던 기억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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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은 2월분 급여를 지급하기 전에 완료해야 하고,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관련 자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므로 통상적으로 1월 후반부터 시작됩니다.


    소득세법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한다.

    1. 근로소득자의 해당 과세기간(퇴직자의 경우 퇴직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로소득금액에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

    2. 제1호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

    3. 제2호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제13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을 공제하여 소득세를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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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사업장에서 주관하여 신고하기때문에 사업장마다 다릅니다.

    신고가 3월10일까지이기 때문에 보통 1월중순부터 준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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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다음해 1월 또는 2월중에 회사 경리팀에 1월중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일괄공제 증명서류를 일괄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제출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조회 후 열람, 출력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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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빠르면 1월, 늦어도 2월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1월 15일(16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자료가 홈택스에서 조회 및 다운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가 조회되면 다운받아서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간소화자료에서 조회되지 않는 혹은 조회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은 종교단체 기부금 지급내역과 안경구입비 지출내역이 별도로 있다면 기부금영수증과 안경구입비 영수증도 제출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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