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원칙적으로 매년 2월분 급여를 지급시 회사에서 모든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서류를 근거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매년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일괄 출력하여 제출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회사에 일괄제출 동의를 해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