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위촉고문인 소득 관련 문의 드립니다.

주1회 4시간정도 상근하시며 자문등을 해주실 고문님을 월 200정도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기타소득으로 진행 가능할까요?

지속적으로 월 보수를 주는데 고문계약서로 등록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주1회 상근 고문의 경우 근로자가 아닌 위촉 고문으로 계약을 체결하시면 되고,

    월 보수도 임금이 아니므로 기타소득으로 지급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