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용역을 제공하면서 일용근로자로 용역을 제공한 경우 해당 사업자는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무조건 분리
과세 소득으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도 없습니다.
만약,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를,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개인에게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내용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로 수정 신고 및 제출을 다시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