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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개미핥기13
소탈한개미핥기1323.09.28

회사가 저를 일용근로자로 고용하는데 지급한 소득을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잘못 제출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D2 학생 비자를 소지하는 외국인 유학생입니다. 지난해(2022) 한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당시 근무시간과 장소, 시급 등 내용 다 적혀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난해 소득을 조회해보니 회사가 일용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명의로 저를 신고해서 제가 사업소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학생 비자를 가진 외국인은 사업소득이 있으면 안되서 지금 제 비자 발급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 회사에 연락했는데 신고 내용을 취소하거나 일용근로자로 변경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디서 신고할 수 있을까요? 당시 체결한 근로 계약서와 당시 외국인 출입국에서 받은 시간제취업 허가 확인서를 첨부합니다. 이 확인서는 외국인 출입국도 제가 프리랜서가 아니라 일용근로자라는 사실을 인정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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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질적인 근로형태가 근무일수와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소득자라면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일용직 근로형태가 맞다면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3389&cntntsId=8659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아래 링크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허위제출로 신고하면 해결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3389&cntntsId=8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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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용역을 제공하면서 일용근로자로 용역을 제공한 경우 해당 사업자는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무조건 분리

    과세 소득으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도 없습니다.

    만약,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를,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개인에게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내용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로 수정 신고 및 제출을 다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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