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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코끼리193
길쭉한코끼리19321.05.02

전세 만기가 되어가는데 어디로 연락해야하나요?

전세 기간이 3~4개월 정도 남아서 연장을 해야하나 이사를 해야하나 고민중인데

집주인은 핸드폰번호가 바뀌어서 연락도안되고

부동산도 다른 부동산으로 바뀌어서 본인은 모른다고하고

(계약서엔 중개업자 번호는 없고 부동산번호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출한 은행에 문의를 하니 부동산한테 연락하라고만 합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이사를 가야한다면 미리 집을 구해야하고

반대 상황이여도 연락할방법이 없으니 답답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연락이안되면 자동연장인가요?

연장도 1~2년 이후로는 하고싶지않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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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에 관심 많은 직장인 입니다.

    먼저 저는 전문가는 아니라는 점 먼저 말씀 드리고요 제가 아는 범위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따로 연락이 없으면 묵시적갱신으로 자동 연장 되십니다.

    때문에 만기 1개월 전까지 연락이 없으면 자동연장되시어 2년 더 주거 가능하시고요

    묵시적갱신시에는 세입자는 3개월 전에 통보하면 해지가 가능 합니다.

    또 2년뒤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하시어 총 4년을 더 거주 가능 하십니다.


  • 전세 계약서에 나와있는

    임대인 주소로 내용증명서를

    보내세요

    전세 만기 후 나간신다고 내용의 글을

    보내시고, 혹시 전세 기간을 연장해서

    거주하고 싶다면 그냥 가만히 있으셔도

    됩니다.

    임대인이 3개월 전에 해지 의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으로 자동 연장 가능하며

    또 전세 연장을 안한다고

    연락이 와도 최근 바뀐 부동산3법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신다하면

    임대인은 법적으로 세입자의 요구에

    응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 한가지는

    묵시적갱신이 되었을 때

    다른 곳으로 피치 못해

    이사를 가셔야 할 경우가 생기시면

    임대인에게 해지통보를 하시면

    3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되어

    임대인은 무조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재계약서을 작성하시게 되면

    계약된 기간까지 거주해야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재계약보다 묵시적객신이 훨씬

    좋은 조건입니다.

    답편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