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은 대법원에서 재산분할 부분만 파기환송되었고, 이혼과 위자료 20억 원은 확정됐어요. 2심에서 인정됐던 1조 3808억 원의 재산분할은 대법원이 법리적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서 다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심리하게 되었어요. 핵심 쟁점이었던 SK 주식의 ‘특유재산’ 여부와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비자금 관련 기여 인정이 잘못됐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최 회장이 당장 1조 4000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고, 재산분할 액수는 다시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