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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도마뱀179
선한도마뱀17922.08.08

부모님과 공동명의 주택 단독명의로 변경시 세금?

부모님과 공동명의 주택1채가있는데 공시시가 3억입니다 제명의로 단독명의로 바꿀경우 나올 세금 대략 얼마인지요 .

그리고 만약 이 공동명의집을 6억원에 매매할경우

매매후 새로매수하는 집을 저의 단독명의로

할경우 세금발생있나요? 부모님은 제가 모시고 살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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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지분을 질문자 본인 명의로 전부 이전하기 위해서는 증여 또는 유상취득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주택의 양도, 증여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주어진 정보로는 예상세액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전반적인 과세문제는 다음과 같이 발생하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시 : 질문자 본인은 취득세와 증여세가 발생

    유상취득시 : 질문자 본인은 취득세, 부모님은 양도소득세 발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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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지분을 무상으로 증여받는다면 증여세 및 증여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는 재산의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증여재산가액 3억(6억의 50%)와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질문자님이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약 4천만원입니다. 증여취득세의 경우, 공시가격 x 3.8%(85제곱미터초과:4%)가 부과됩니다.

    만약, 해당 주택을 양도한 이후에 해당 자금으로 질문자님의 단독주택을 취득할 경우, 질문자님의 취득자금 중 미소명된 금액이 있다면 이는 증여받은 것으로 보므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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