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지분을 무상으로 증여받는다면 증여세 및 증여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는 재산의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증여재산가액 3억(6억의 50%)와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질문자님이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약 4천만원입니다. 증여취득세의 경우, 공시가격 x 3.8%(85제곱미터초과:4%)가 부과됩니다.
만약, 해당 주택을 양도한 이후에 해당 자금으로 질문자님의 단독주택을 취득할 경우, 질문자님의 취득자금 중 미소명된 금액이 있다면 이는 증여받은 것으로 보므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