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부모님과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 명의의 집이 한채 있으니 가구당 집이 3채가 됩니다.
제가 한채를 매매할때 가구당 3채로 계산되서 양도세를 물게 되는건가요?
부모님 봉양으로 같이 살게 된 경우는 자식의 집은 별도 계산이라고 들었는게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동거봉양 특례의 경우 각각 1주택씩 가지고 있는 경우 적용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3주택으로 계산하여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부모봉양에 대한 특례는 부모님과 자녀가 각각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합가를 하는 경우로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합가한 경우에는 특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주택자가 부모님과 합가하여 3주택이 된 경우에는 일시적 3주택자이기 때문에 먼저 파는 본인 주택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나머지 2개의 주택은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합가당시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