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기타 내야할 세금
1. 25.09.01부터 온라인 마케팅으로 개인 사업자를 냈습니다. 현재 9월부터 병원 1곳에서 부가세 뺀 공급가액으로 매월 1400만원 정도 매출이 발생합니다.
2. 온라인 강의하는 업체에서 영상편집에 대한 용역비로 매달 30만원 정도 별도 소득이 또 발생합니다.
3. 금융상품을 중개하고 그 사이에서 매달 50만원 정도 커미션 소득이 들어옵니다.
사무실겸 주거용 오피스텔 보증금 1000/100 임차비용 나가고,
그 외 재산은 없습니다. 피부양자도 없고요.
1. 이런 경우 건보료는 매달 얼마 정도 책정이 될까요?
2. 종소세나 그런 세금들을 내야할 금액을 미리 따로 빼놓을 생각인데 매월 얼마정도를 따로 빼놓아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금액 및 재산에 따라 부과가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를 최대한 반영하여 소득을 줄여야 종합소득세 및 보험료, 국민연금 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에 따라 다르며 매달 뺼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그나마 빼시려면 여유자금 100만원 정도는 남겨두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