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도움되는해마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기타 내야할 세금1. 25.09.01부터 온라인 마케팅으로 개인 사업자를 냈습니다. 현재 9월부터 병원 1곳에서 부가세 뺀 공급가액으로 매월 1400만원 정도 매출이 발생합니다. 2. 온라인 강의하는 업체에서 영상편집에 대한 용역비로 매달 30만원 정도 별도 소득이 또 발생합니다.3. 금융상품을 중개하고 그 사이에서 매달 50만원 정도 커미션 소득이 들어옵니다.사무실겸 주거용 오피스텔 보증금 1000/100 임차비용 나가고, 그 외 재산은 없습니다. 피부양자도 없고요.1. 이런 경우 건보료는 매달 얼마 정도 책정이 될까요?2. 종소세나 그런 세금들을 내야할 금액을 미리 따로 빼놓을 생각인데 매월 얼마정도를 따로 빼놓아야할까요?
- 가족·이혼법률Q. 협의이혼 시에 이렇게 하면 되나요??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이고, 협의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남편은 구치소에 있는 상황이고 아내 혼자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혼에 관련해서는 각자 협의가 된 상황이고요.필수서류에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협의이혼신청서류, 수감증명서 이렇게 준비해서 법원에 그냥 접수만 하면 되나요? 협의이혼진술서도 작성을 해야하는 건가요?
- 형사법률Q. 처벌을 다 받고 끝난 사건의 경우 다시 재소송이 가능할까요?2018년 3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혐의로 재판을 하던 도중, 재판 막바지에 피고인이 ‘지금 당장은 구할 수 있는 현금은 400만원 뿐이니 그것을 우선 받고, 나머지 금액은 매달 50-70만원씩 변제하겠으니 재판부에는 현금으로 2000만원 정도 받았다라는 거짓말과 함께 처벌불원서 & 탄원서를 써달라’ 라는 요구를 받고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명확하게 일시금 400 + 보증인서류 + 차용증 이 세가지를 조건으로 해준거였습니다.하지만 그 이후로 매달 50-70만원씩 변제하는 것도 + 보증인서류 + 차용증도 지켜지지 않았고, 가끔 10-20만원씩 자기가 원할 때 돈을 갚고 심지어는 2022년 10월 다른 사건으로 또 구치소에 수감되었을 때 변호사를 선임해야한다는 거짓말로 또 70만원을 추가로 빌려가서 갚지 않고, 형을 다 살고 나온 뒤 현재까지도 저에게 기존에 갚아야하는 원금 + 법정이자에 추가로 더 얹어 총 7000만원이라는 돈을 갚으러 오겠다라는 거짓말을 계속 하며, 2024년 12월 10만원 등 추가로 자잘한 금액들의 돈을 계속 빌려가고 있으며 약속을 하고, 취소하고, 약속하고, 취소하고 수없이 반복하며 희망고문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 과정 중, 2025년 2월 제가 말로는 더이상 믿지 못하게다 돈도 계속 갚지 않고 있으니 그럼 차용증이나, 약정서을 쓰자고 했더니 자긴 무조건 갚을 생각이니 원하는 서류를 쓰겠다하여 7000만원에 대한 약정서를 작성하여 받아 놓은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소송이나 기타 법률적인 대처가 어떤 것인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소송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소송으로,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산재 신청했을 때, 고정수입 외 다른 수입들은 어떻게 해야하나요?저는 직장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과거에 금융영업했던 곳에서 매달 수수료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아도, 과거에 해놓았던 것들로 인해 들어오는 수수료도 산재 수급 시에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출퇴근 산재 신청하였고, 산재지정병원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비가 내리던 4/19 토요일 오전 9시 30분 경, 출근 중에 회사 건물 1층 들어가는 입구 내리막길에서 평상시에는 깔려있지 않았던 하얀색 포장 비닐이 내리막길 시작부터 건물 안쪽 1층 엘리베이터 앞에까지 전부 다 깔려있었고 전 내리막길 부분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졌습니다. 사고가 나자마자 사고의 원인이 되었던 하얀색 포장 비닐을 깔아놓았던 같은 건물 11층 인테리어 공사 업체 관계자가 뛰어와서 통증때문에 일어서지 못하는 저에게 엠뷸런스 불러드릴까요, 지금 비도 오는데 아래 바닥에 비닐이 깔려있어서 미끄러우셨을 거에요 라고 하시면서 저에게 병원에 가자고 말씀을 해주셨고 같이 근처 정형외과에 가서 전 결국 흉추10번, 엉치뼈 3번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단해주신 정형외과 원장님께서 자기 병원에선 입원이 불가능하니, 입원 가능한 병원을 찾아서 입원을 하고 최대한 누워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입원 병원을 알아보고 4/23일부터 집근처 한방병원 1인실에 입원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입원을 하고, 5/9 공단에 출퇴근 관련 산재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5/21 입원비 중간정산을 하려고 결제를 하는 과정 중, 지금 입원해있는 병원은 산재지정병원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산재지정병원이 아니면, 여태까지 제가 결제한 병원비용에 대해서 산재쪽에 청구를 할 수가 없는 것일까요?만약 저 입원비용을 업체에서 결제를 하는 경우에 업체에서도 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