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비규제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의대출한도는 LTV70% DTI60%한도입니다.
개인의 소득수준에 따라 DSR을 적용하고 개인의 신용도를 평가하여 대출심사 하므로 대출액은 개인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도 보금자리론 확대개편안에 따르면,
소득에 관계없이 2023년도에 한시적으로,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통합하여 새로운 특례보금자리론을 운용할 예정인데, 9억이하의 주택에 최대5억까지 대출을 실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