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입양한 강아지의 수술비 지원 여부는 지자체별로 시행하는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입양 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진료비나 수술비에 대해 일정 금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가 존재하지만 신청 기한과 조건이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입양한 보호소나 관할 시군구청 농정격에 문의해야 합니다. 다만 이미 6개월이 경과했거나 해당 지자체의 예산이 소진된 경우에는 지원이 어려울 수 있으며 민간 단체의 지원 프로그램은 개별 단체의 기준을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