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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살빠진호두파이

때론살빠진호두파이

유기보호소 에서 데려온 강아지가 수술했네요

강아지를 두마리 입양을 한지 6개월 정도 되었는데요 오자마자 눈이 이상해서 병원에 데려가니 눈안에 모낭충이 너무많아 전부 검사하고 20마리정도 잡았답니다

그다음은 중성화 수술을 하고 난다음 얼마지나지안아서 애기가 걸음을 걷는데 자꾸만 이쪽저쪽 다리를 들었다가 푹주저앉았다가 하길래 병원에가니 썰게골 탈구3기라네요 더두며 십자인데까지 파열될수있다고했어 급하게 수술했습니다

혹시 조금이라도 수술비 지원 받을수 있나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은수 수의사

    이은수 수의사

    프리랜서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입양한 강아지의 수술비 지원 여부는 지자체별로 시행하는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입양 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진료비나 수술비에 대해 일정 금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가 존재하지만 신청 기한과 조건이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입양한 보호소나 관할 시군구청 농정격에 문의해야 합니다. 다만 이미 6개월이 경과했거나 해당 지자체의 예산이 소진된 경우에는 지원이 어려울 수 있으며 민간 단체의 지원 프로그램은 개별 단체의 기준을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