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컨설팅 용역 계약서와 매매 계약서
사무실 이전을 하려는데
M부동산과 접촉하여 부동산 중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M부동산에서 제시한 계약서는 부동산컨설팅 용역 계약서였습니다.
내용에는 임대차 관련 행위에 대한 내용이 개재되어 있었구여.
그런데 계약 당일 이름이 유사한 m부동산대표가 계약 현장에 나와서
공인중개사로써 도장찍고 대~~충 설명하고 이 사람은 현장에 가본적도 없었던것 같은데..
이러한 계약이 법적으로 문제없는 방식인가요?
M부동산과는 부동산 컨설팅 용역 계약서를 체결했고
현장에서는 m부동산대표가 중개에 대한 설명만 하고 실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했고여...
m부동산에 대해 사전 설명도 없었고, 갑툭튀해서 설명하고, 도장찍고,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약서도 작성하고여...
이런방식이 합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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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부동산컨설팅회사가 무등록(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고 합법적인 중개업자가 아님)이다보니 공인중개사자격증이 있는자에게 의뢰한것으로 보이고 무등록자가 중개행위를 한것은 공인중개사법위반이고 해당 공인중개사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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