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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새침한거북이270
성실신고사업자이며 사업장이 여러개인데 주매출큰사업장은 성실신고서를 작성하고 나머지 매출이 작은사업장은 추계 기준율로 신고서작성하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신고할경우 주사업장 성실신고세액공제는 받을수 있는게 아닌지 궁금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부 사업장 매출에 대해서 추계신고를 할 경우 성실신고세액공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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