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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레오파드261
잘웃는레오파드26121.12.23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문콕 사고의 죄명은?

안녕하세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주차장에서

필연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바로 차량 문콕 사고 잖아요.

만약 주차되어 있던 차량 간에 발생한 문콕 사고에 있어서

물피 교통사고로 보아야 하나요?

아니면 재물손괴 사고로 보아야 하나요?

적용 법조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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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명 문콕 사고는 주, 정차된 차량의 사고로 교통 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재물 손괴죄에도 해당하지 않아 형법상으로는 처리가 안됩니다.

    다만 민법 750조에 과실에 의한 손해 배상 책임은 지기 때문에 문콕을 하였다면 배상 책임을 지게 되고 보험 회사는 그 손해를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보상하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의 문콕 사고의 경우 대물 뺑소니인 사고 후 미조치로 처리가 될 것 입니다.

    사고 후 미조치 부분도 상대방의 사고에 대한 인지 가능성을 검토하기 때문에 보통은 수리비에 대한 손해배상(보험 처리)를 해주고 마무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