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검찰공무원인가요? 아니면 독립된 개체인것인가요?
검사는 검찰청 혹은 검찰청산하기관에서 근무를 하잖아요, 그러면 검사는 검찰공무원으로 분류가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독립된개체로 분류가 되는것인가요? 그리고 검찰공무원은 결국 법무부소속이라고 봐야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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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검사는 개인이 하나의 헌법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의해 검찰청에 소속된 별정직공무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사(검찰청장제외)는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아서 법무부소속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