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검찰청 혹은 검찰청산하기관에서 근무를 하잖아요, 그러면 검사는 검찰공무원으로 분류가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독립된개체로 분류가 되는것인가요? 그리고 검찰공무원은 결국 법무부소속이라고 봐야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