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검찰청 혹은 검찰청산하기관에서 근무를 하잖아요, 그러면 검사는 검찰공무원으로 분류가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독립된개체로 분류가 되는것인가요? 그리고 검찰공무원은 결국 법무부소속이라고 봐야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검사는 개인이 하나의 헌법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의해 검찰청에 소속된 별정직공무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사(검찰청장제외)는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아서 법무부소속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