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검찰공무원이라는 개념은 다른것인가요? 아니면 검사도 검찰공무원에 속하는것인가요? 검사는 한명한명이 독립된 수사기관이라는 얘기가 있었던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이승원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검찰직 공무원에는 검찰수사관 및 실무관을 포함하며
검사는 특정직공무원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검사(법조인)는 법률이 정한 특정직 공무원으로 직급은 검찰청장과 검사로 구분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검사도 처음 시작은 4급 평 검사 부터 사법부 판사와 동일 하게 시작 합니다. 현행법은 검사에게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 및 감독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명 한명이 독립된 수사기관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