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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다람쥐렁이
날다람쥐렁이23.04.05

휴대폰연체중인데 단말기대금만 먼저 납부가능한가요

현재 kt 1월분 3월분까지 총 300만원가량 미납되어

선불폰 사용중입니다. 이번달 월급 받으면 단말기대금 할부가 얼마 안남아서 114전화해서 연체금안에 포함된 단말기대금(3만원*3달)포함해서 단말기대금 전체(남은 할부금 32만원정도)만 먼저 납부하려는데 그렇게 처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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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5

    일반적으로 선불폰 사용 중인 경우, 단말기 대금과 통신 요금은 별개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단말기 대금을 먼저 납부한다고 해도, 통신 요금 미납분은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kt에 전화를 걸어 전체 미납금액을 확인하고, 전체 미납금액을 먼저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에는 정기적으로 통신 요금을 납부하여 연체금액이 누적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어려움이 있다면, kt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납부 방법에 대해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