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요금 미납으로 장기연체 중입니다만 조금씩 분할납부를 한 덕에 거의 다 갚아나가는 상황입니다 이제 3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번달 안으로 다 낼 수 있는 상황은 됩니다
혹시 제가 직권해지 예정 문자를 받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직권해지 예정일 전날까지 요금을 다 완납을 하면 직권해지를 면할 수 있나요? 아무 문제 없을까요..?
직권해지 전날까지 완납하고 완납사실을 통지흐는 경우에는 직권해지를 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직권해지 예정일을 지정했다면 해당 일자 전날까지 완납하면 직권해지의 근거가 없어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