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운전면허 취소 건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 ?
음주로 인해서 . .취소를 당하면.. 얼마나 걸려서 다시 취득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건가요? 그리고 기존에 운전을 했었는데... 다시 시험을 보게 되면.. 필기도 다시 봐야 하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누구보다 열심히 지식과 조언과 위로를 나눠드리고 싶은 누구보다 열심히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열심히 써주신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운전면허가 취소가 되시면요
취소된 사람의 교육을 들어야합니다.
그러고나서 다시 필기시험부터 보셔야하십니다.
그래서 면허 취소 안되게 조심하는게 좋습니다.
부족하지만,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하네요.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음주운전으로 의해서 면허가 취소될 때는 면허 취득 재발급 받기가 참 복잡합니다. 일단 운전면허 교육을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대상별로 기간이 다 다릅니다. 또 발급 자격 제한 기간 음주운전 알콜측정 수치에 따라 다릅니다. 이런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고 교육비용도 부과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학과 시험을 보고 또 도로 주행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절차를 상당히 까다롭게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론 1년이상 취득을 못하는걸로 알고 있고요
필기부터 실기까지 전부 다시 봐야 합니다
뉴스에서 는 음주로 취소 다시취득 취소 하고 결국 면허 영구 취득 불가 까지 본적 있어요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게된다면 당사자에게 통지되며 취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하고 반납하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즉 운전면허가 한번 취소되면, 이를 다시 취득하기 위해서는 1년이 경과해야 하며 특별교육을 받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