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의해서 면허가 취소될 때는 면허 취득 재발급 받기가 참 복잡합니다. 일단 운전면허 교육을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대상별로 기간이 다 다릅니다. 또 발급 자격 제한 기간 음주운전 알콜측정 수치에 따라 다릅니다. 이런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고 교육비용도 부과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학과 시험을 보고 또 도로 주행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절차를 상당히 까다롭게 하였습니다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게된다면 당사자에게 통지되며 취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하고 반납하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즉 운전면허가 한번 취소되면, 이를 다시 취득하기 위해서는 1년이 경과해야 하며 특별교육을 받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