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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재칼
굳건한재칼23.09.04

양도소득세 대상인지와 비과세도 신고를 해야되는지요?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2016년 2월부터 세종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근무지 이유로 세종시의 주택은 와이프와 아이들이 살고,


저는 21년 3월부터 서울에서 월세살이를 시작했습니다.


서울 월세살이 시작하면서 전입신고를 했고 세대가 분리되었습니다.


그리고 23년 8월, 이사를 목적으로 세종시의 새집을 매수하고 기존 집을 매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가족모두 전입신고를 하여 주소지가 동일하게 되었는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가요?


그리고 비과세 대상이라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는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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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ㅇ리시적 2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소득세법상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종전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이후 1년 이상 경과한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신쥬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

    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상태이어야 하며,

    4)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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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과세 대상이 맞습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은 거주요건 없이 2년이상 보유만 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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