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ㅇ리시적 2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소득세법상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종전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이후 1년 이상 경과한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신쥬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
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상태이어야 하며,
4)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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