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업자인데 섹션오피스를 분양받고 계약금 10프로와 중도금 40프로를 납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한 부가세(건축비에 대한)를 환급받았습니다.
어제 분양권을 법인사업자에게 미등기상태로 매도하였고, 저는 일반사업자를 폐업하려고 합니다.
질문
제가 일반사업자를 폐업하면 기존에 환급 받은부가세를 다시 나라에 납부해야된다고(뱉어낸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을 실제로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했다면 판매금액에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은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은 재화를 판매하지 않은 상태로 폐업했을 경우, 판매한 것으로 가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를 재화의 공급의제라고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은 후에 폐업을 한 경우 당초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를 다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납부하면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