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작년에 상가를 분양 받았습니다.
지인의 사업체 법인앞으로 분양을 받았는데
상가분양 계약금과 부가체를 납부하였습니다.
계약금과 총 4번의 중도금(은행에서 무이자 중도금납부) 하였는데 부가세도 함께 나간 상태입니다.
궁금한 점은 부가세 환급은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가 구입 시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세 신고를 통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때 신청가능하고 1개월주기로 조기환급 신고를 통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해당 분양업체에서 지인의 법인으로 전자세금계산서(건물 분) 및 전자계산서(토지 분)를
발급해주실 거고, 지인의 법인 쪽에서 부가세 환급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빠르게 환급 원하시면 조기환급신고를 하시고, 한번에 신고 원하시면 상반기 / 하반기의
정기신고를 하셔야합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고정자산 매입의 부가가치세 환급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후 통상 15일내 조기환급됩니다. 신고서상의 환급계좌를 적거나,
금액이 큰 경우에는 환급계좌개설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