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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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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2

무단횡단 교통사고 보행자 기준

무단횡단 하다가 간단한 접촉사고가 있었는데
상태는 뼈에 살짝 금이 간 정도입니다
이런 경우에 운전자 얘기로는 12중대 과실?에 해당하지도 않고 보행자 잘못이 크니 자기는 그냥 벌금 나오면 벌금내고 보행자 치료비건 뭐건 한 푼도 안줘도 된다
그렇게 할거냐 아니면 합의금 느낌으로 돈 조금 받고 끝낼거냐 라는데
12중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와 해당하는 경우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랑
사람들은 입원하라고들 하는데 입원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적당히 돈 받고서 끝내는게 맞나요? 맞다면 그러는게 좋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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