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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2

무단횡단 교통사고 보행자 기준

무단횡단 하다가 간단한 접촉사고가 있었는데
상태는 뼈에 살짝 금이 간 정도입니다
이런 경우에 운전자 얘기로는 12중대 과실?에 해당하지도 않고 보행자 잘못이 크니 자기는 그냥 벌금 나오면 벌금내고 보행자 치료비건 뭐건 한 푼도 안줘도 된다
그렇게 할거냐 아니면 합의금 느낌으로 돈 조금 받고 끝낼거냐 라는데
12중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와 해당하는 경우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랑
사람들은 입원하라고들 하는데 입원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적당히 돈 받고서 끝내는게 맞나요? 맞다면 그러는게 좋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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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blue-check
    장옥춘 손해사정사22.12.23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에 운전자 얘기로는 12중대 과실?에 해당하지도 않고 보행자 잘못이 크니 자기는 그냥 벌금 나오면 벌금내고 보행자 치료비건 뭐건 한 푼도 안줘도 된다 그렇게 할거냐 아니면 합의금 느낌으로 돈 조금 받고 끝낼거냐 라는데

    : 무단횡단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맞고, 보행자의 과실도 일부 있는 것은 맞으나,

    보행자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사건이 경찰서에 신고되어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과태료와 벌점 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만, 피해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처리든 개인적으로든 보상을 하여야할 책임은 발생합니다.


    12중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와 해당하는 경우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발생하며,

    12대 중과실에 해당할 경우에는 민사손해배상외에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은 입원하라고들 하는데 입원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적당히 돈 받고서 끝내는게 맞나요? 맞다면 그러는게 좋나요?

    : 입원이 하는것이 맞다 틀리다는 누군가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치료상 필요한지 여부와 피해자의 직장등 상황에 따라 판단하면 됩니다.

    적당히 돈을 받기 보다는 보험처리를 요구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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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를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대 차량의 자동차보험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비를 포함하여 일정한 합의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무단 횡단 중 사고에 대한 과실 상계가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뼈에 금이 간 정도의 부상이라면 경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뼈에 금이 간 부위가 어느 부위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상의 정도나 사고 내용을 보면 12대 중과실 사고와는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상대 차량의 자동차보험으로부터 치료를 비롯한 제반 보상 처리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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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단횡단 사고의 경우 중과실 사고가 아닌 일반 사고입니다.

    운전자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나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여 과실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보험 처리를 하게 되며 보험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경찰 신고 후 직접 보험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치료비와 위자료등 합의금을 지급해야 하며 보험에서 지급됩니다.

    보험이 없을 경우 소송을 통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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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단 횡단의 경우에 12대 중과실 사고도 아니며 상대방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형사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민사적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는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최소한 치료비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현금 합의가 아닌 보험 처리가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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