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에 운전자 얘기로는 12중대 과실?에 해당하지도 않고 보행자 잘못이 크니 자기는 그냥 벌금 나오면 벌금내고 보행자 치료비건 뭐건 한 푼도 안줘도 된다 그렇게 할거냐 아니면 합의금 느낌으로 돈 조금 받고 끝낼거냐 라는데
: 무단횡단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맞고, 보행자의 과실도 일부 있는 것은 맞으나,
보행자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사건이 경찰서에 신고되어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과태료와 벌점 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만, 피해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처리든 개인적으로든 보상을 하여야할 책임은 발생합니다.
12중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와 해당하는 경우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발생하며,
12대 중과실에 해당할 경우에는 민사손해배상외에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은 입원하라고들 하는데 입원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적당히 돈 받고서 끝내는게 맞나요? 맞다면 그러는게 좋나요?
: 입원이 하는것이 맞다 틀리다는 누군가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치료상 필요한지 여부와 피해자의 직장등 상황에 따라 판단하면 됩니다.
적당히 돈을 받기 보다는 보험처리를 요구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