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교통사고의 경우 징역도 나오고 벌금도 나온다는데
단순 사고의 경우 약식으로 교통사고 벌금 나오나요?
피해자랑 합의도 다 끝난 상황인데요
단순교통사고 맞습니다
신호위반이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심하게 부딪힌건 아니라서요
피해도 그렇게 심하지 않아서 걸고 넘어지진 않았는데
이럴 경우 사고 합의 다 끝내고 교통사고 벌금 약식으로 나오나요?
음주사고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교통사고의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12대 중과실이 아닌 단순 접촉사고의 경우에는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호위반이라면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고 하여도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여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나올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위반이면 벌금이 나오긴 하실 겁니다. 크지 않고 부담되지 않는 금액으로 나오실 거에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인 교통 사고에서는 종합 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게 되면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하여 공소 제기가
되지 않아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동법 제 3조에서 정한 12개 예외 사유인 경우 종합 보험 가입을 했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며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형사
처벌이 가벼워 질 뿐이지 벌금이 부과됩니다.
소위말하는 12대 중과실 사고 중 하나인 신호 위반에 해당하기에 벌금이 부과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운전자 보험이 있다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위반의 경우 중과실 사고로 경찰 사고 조사건이라면 피해자와 합의 유무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의 부상이 심하지 않다며 소액의 벌금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벌금나오는 경우가 있으십니다
우선 간단한 교통사고의 경우는 종합보험이 있거나 가해자와 합의가 잘된다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12대중과실사고의 경우에는 가해자와 합의가 되더라도 경찰서 신고가 된다고 하면 처벌을 면할수는 없고 감면만 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