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이 있으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2019년 공무원시험에서 사회복지직 공무원 지방직 시험을 칠 때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시험을 쳤었는데요. 당시 과목 중에서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학, 그리고 사회와 사회복지학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사회를 선택해서 쳤습니다. 사회복지학은 어렵더군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시험을 쳤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사회복지사 2급이 있으면 시험을 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