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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의로운카멜레온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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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9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금액이 분리과세 가능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은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100만원을 초과하고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금액을 분리과세할 수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은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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