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을 초과하고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금액을 분리과세할 수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은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 소득이 없고 기타소득금액이 분리과세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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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자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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