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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보석새166
의연한보석새16624.01.29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시 배당소득 2천미만이면 분리과세소득에 해당해 소득공제된다는데 분리과세가 뭔가요?

금융소득

이자, 배당소득 합계액이 연 2천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소득에 해당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연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부양가족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위와 같다고 하는데요. 분리과세소득이 뭔가요? 제가 연말정산시 따로 해야할게 없나요? 등록했다가 나중에 가산세 붙을까봐요.

배당소득 및 이자소득이 500만원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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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분리과세 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으므로 소득 지급 시 세액이 원천징수 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따로 신고하거나 납부할 것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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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분리과세라고 하는 부분은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는 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고, 소득세법상 공식적인 소득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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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분리과세소득은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으로서 지급시에 원천징수로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소득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3개월(건설일용근로자는 1년) 이하의 동일근무처에서 받는 일용근로

    소득, 기타소득금액으로서 연간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 법원보관금에 대한

    이자, 연간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 등은 세법상 분리과세 소득에 해당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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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당 및 이자소득이 연 2천만원 이내라면 별도로 세금신고하지는 않고 이자나 배당을 받을 때 떼이는 세금으로 모든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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