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분리과세소득은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으로서 지급시에 원천징수로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소득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3개월(건설일용근로자는 1년) 이하의 동일근무처에서 받는 일용근로
소득, 기타소득금액으로서 연간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 법원보관금에 대한
이자, 연간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 등은 세법상 분리과세 소득에 해당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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