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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의연한보석새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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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9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시 배당소득 2천미만이면 분리과세소득에 해당해 소득공제된다는데 분리과세가 뭔가요?

금융소득

이자, 배당소득 합계액이 연 2천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소득에 해당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연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부양가족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위와 같다고 하는데요. 분리과세소득이 뭔가요? 제가 연말정산시 따로 해야할게 없나요? 등록했다가 나중에 가산세 붙을까봐요.

배당소득 및 이자소득이 500만원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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