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이라는게 원래는 국가 소유의 땅이 맞기는 합니다만은 수산업법이라는 법에따라 해당 지역의 어촌계가 양식장처럼 관리할수있는 권리를 나라에서 허가받아 운영하는것이지요 그래서 어민들이 종패도 뿌리고 가꾸는 그런 노력이 들어가는곳이라 외부사람들한테 관리비용 명목으로 체험비를 받는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같습니다.
대한민국 법률상 바다와 갯벌은 공유수면으로 분류됩니다. 개인이나 특정 단체가 사적으로 소유할 수 없는 국가 소유의 공공 자산입니다. 다만 정부는 어촌 마을 주민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특정 갯벌 구역을 지정하고 그곳에서 수산물을 기르고 채취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인 어업권을 부여합니다. 이 어업권을 바탕으로 갯벌체험을 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