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걸까요?

갑자기 의문이 들어서요..

갯벌체험을 하러가면 갯벌체험비를 내야하잖아요..

갯벌에서 잡은 것들로 그지역 어민들이 먹고 산다고하지만

갯벌이 어민들꺼는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일반인들에게 돈을 받는건지 궁금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어촌마을의 체험은 예전에는 없었어요 갯벌이 죽어가면서 어촌마을이 관리하면서 살렸다고 봐야됩니다 그래서 어업권을 마을에 준거예요

    마을은 갯벌에 여러가지를 조개들을 뿌려서 관리를 합니다그냥 놔두면 오염되어서 조개들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관리하고 체험비

    받아 바다를 살리고 마을도

    사는걸로 알고 있어요

  • 갯벌이라는게 원래는 국가 소유의 땅이 맞기는 합니다만은 수산업법이라는 법에따라 해당 지역의 어촌계가 양식장처럼 관리할수있는 권리를 나라에서 허가받아 운영하는것이지요 그래서 어민들이 종패도 뿌리고 가꾸는 그런 노력이 들어가는곳이라 외부사람들한테 관리비용 명목으로 체험비를 받는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같습니다.

  • 대한민국 법률상 바다와 갯벌은 공유수면으로 분류됩니다. 개인이나 특정 단체가 사적으로 소유할 수 없는 국가 소유의 공공 자산입니다. 다만 정부는 어촌 마을 주민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특정 갯벌 구역을 지정하고 그곳에서 수산물을 기르고 채취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인 어업권을 부여합니다. 이 어업권을 바탕으로 갯벌체험을 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