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갯벌 체험을 갔다 왔는데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입장료를 내야 하던데 갯벌에도 소유권이
있는건가요?
장화나 호미 삽 등을 빌리는데에 돈을 지불하는 건 당연하다고 보지만 입장료를 지불 하는 건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귀여운봉고118입니다.
해변가의 토지는
빈지로써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입장료를 받는 주체자가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갯벌에 사용료가 아닌 체험에 따른 비용을
지불 받는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