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행해지는 전화통화는 발신자가 요금을 냅니다.
이런 과금 구조에서 발신자의 통신사는 전화를 받은 통신사에게 그쪽 통신망을 사용한 대가를 정산해 줘야 합니다.
이것을 상호접속료라고 부릅니다.
통신사는 시장점유율에 따라 2년마다 접속료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 전화통화의 점유율이 줄어듬에 따라서 점유율과 상관없이 접속료를 일괄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유뮤선 인터넷의 접속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참고
https://zdnet.co.kr/view/?no=20190116172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