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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고니128
풍성한고니12820.08.29

타통신사간 통화시 요금정산은???

휴대폰을 사용하는 중에 궁금증이 생기네요. 휴대전화 통신사가 대표적인것도 통신 3사에 알뜰폰 사업자까지 포함하면 엄청 많잖아요. 궁긍한 점은 타통신사간의 통화를 하면 요금이 어떻게 정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서로의 통신망을 사용하는 것인데 공짜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타통신사간 통화시 요금정산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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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현재 행해지는 전화통화는 발신자가 요금을 냅니다.

    이런 과금 구조에서 발신자의 통신사는 전화를 받은 통신사에게 그쪽 통신망을 사용한 대가를 정산해 줘야 합니다.

    이것을 상호접속료라고 부릅니다.

    통신사는 시장점유율에 따라 2년마다 접속료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 전화통화의 점유율이 줄어듬에 따라서 점유율과 상관없이 접속료를 일괄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유뮤선 인터넷의 접속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참고

    https://zdnet.co.kr/view/?no=20190116172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