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때문에 골치 아프네요..
그래서 80%와 계약금 5%를 지급할수있는데
현재 월세를 살고있습니다. 이 월세가 빠져야 남은 15%를 드릴수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드리고 싶은건 현재 월세가 납기일안에 빠질수 없을 확률이 큰데 집주인분께서
남은 15%의 지급이 늦어진다면 집주인분께서 계약을 파기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체결할 때에 계약금이 늦어질 때는 무조건 계약을 파기한다는 특약이 들어 있다면, 임대인이 계약위반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중도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상태에선, 나머지 15%가 늦어진다고 해서 계약을 임의로 파기할 수가 없습니다.
임대인께 잔금지급이 늦어지는 점을 양해를 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에 잔금을 입금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계약에 대한 의무불이행이므로 이를 근거로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경우 계약금은 회수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이로한 손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보증금 반환에 맞추어 일정등을 조절하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거주하는 주택이 임대차계약만료전이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겁니다.
중기청대출은 잔금일에 임대인 계좌로 80% 이체 됩니다. 계약금과 중기청 포함85% 지급하고
15%는 현재 거주하는 곳 방이 계약이 되면 이주하거나 잔금을 지불하는게
어떨까요?
15% 지급하지 못할 것 같으면 중기청 대출을 보류하거나 5%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은 합니다만 현재 사정을 임대인에게 잘전달하시고 15%의 잔금이 지급이 늦어지는경우 이자명목으로 월세를 조금 지급하는것으로 협의하시면 될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