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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다람쥐렁이
날다람쥐렁이

전세 보증금 때문에 골치 아프네요..

제가 중기청으로 80%를 대출받았습니다.

그래서 80%와 계약금 5%를 지급할수있는데


현재 월세를 살고있습니다. 이 월세가 빠져야 남은 15%를 드릴수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드리고 싶은건 현재 월세가 납기일안에 빠질수 없을 확률이 큰데 집주인분께서

남은 15%의 지급이 늦어진다면 집주인분께서 계약을 파기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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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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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체결할 때에 계약금이 늦어질 때는 무조건 계약을 파기한다는 특약이 들어 있다면, 임대인이 계약위반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중도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상태에선, 나머지 15%가 늦어진다고 해서 계약을 임의로 파기할 수가 없습니다.

    임대인께 잔금지급이 늦어지는 점을 양해를 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거주하는 주택이 임대차계약만료전이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겁니다.

    중기청대출은 잔금일에 임대인 계좌로 80% 이체 됩니다. 계약금과 중기청 포함85% 지급하고

    15%는 현재 거주하는 곳 방이 계약이 되면 이주하거나 잔금을 지불하는게

    어떨까요?

    15% 지급하지 못할 것 같으면 중기청 대출을 보류하거나 5%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은 합니다만 현재 사정을 임대인에게 잘전달하시고 15%의 잔금이 지급이 늦어지는경우 이자명목으로 월세를 조금 지급하는것으로 협의하시면 될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