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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염소244
강직한염소244

공익신고 목적으로 CCTV영상정보를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고 제공할 수 있나요?

청구인이 정말 공익신고를 목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지에 대하여 알기가 어려운 점

본인 모습이 아닌 제3자의 모습을 원하는 점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많은 점

등으로 저는 일단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의 생각이 맞는지에 대한 답변과 다른 예외사항이 있는지에 대하여도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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