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목적으로 CCTV영상정보를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고 제공할 수 있나요?
청구인이 정말 공익신고를 목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지에 대하여 알기가 어려운 점
본인 모습이 아닌 제3자의 모습을 원하는 점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많은 점
등으로 저는 일단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의 생각이 맞는지에 대한 답변과 다른 예외사항이 있는지에 대하여도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39조의3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9조의3(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 등에 대한 특례)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동의 없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2.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인신고를 위한 목적"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의 요청을 받아 제공하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되며, 혹시라도 분쟁에 휩싸일 부분은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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