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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염소244
강직한염소24422.09.20

공익신고 목적으로 CCTV영상정보를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고 제공할 수 있나요?

청구인이 정말 공익신고를 목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지에 대하여 알기가 어려운 점

본인 모습이 아닌 제3자의 모습을 원하는 점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많은 점

등으로 저는 일단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의 생각이 맞는지에 대한 답변과 다른 예외사항이 있는지에 대하여도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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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39조의3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9조의3(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 등에 대한 특례)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동의 없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2.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인신고를 위한 목적"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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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의 요청을 받아 제공하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되며, 혹시라도 분쟁에 휩싸일 부분은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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