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보공개청구시 영상자료 모자이크 문의
정보공개청구시 CCTV 영상의 경우
청구인외 모자이크 처리토록 되어있는데
모자이크해도 정황상 누구인지 알아볼수 있음
이건 또 개인정보 침해아닌가요?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조합하여 알아볼수 있으면
그것또한 개인정보라고 정의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지 알아볼 수 있을 정도가 된다면 역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황상이라고 하심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해보아야 하나 공개 되지 않도록 처리한 이후에 공개를 한 경우에도 그 처리가 미흡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