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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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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시 영상자료 모자이크 문의

정보공개청구시 CCTV 영상의 경우

청구인외 모자이크 처리토록 되어있는데

모자이크해도 정황상 누구인지 알아볼수 있음

이건 또 개인정보 침해아닌가요?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조합하여 알아볼수 있으면

그것또한 개인정보라고 정의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지 알아볼 수 있을 정도가 된다면 역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황상이라고 하심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해보아야 하나 공개 되지 않도록 처리한 이후에 공개를 한 경우에도 그 처리가 미흡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