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할 때, 부와 모 각각에게 5000만원씩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나요?
아버지의 주택구입비용에 돈 1억을 보태드리고 싶습니다.
증여의 경우 수증자가 직계존속/비속에게 최대 5000만원까지 비과세로 증여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1. 그렇다면 아버지와 어머니께 각각 5000만원씩을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나요?
2. 그 이후에 어머니가 받은 돈 그대로 아버지에게 5000만원을 증여하면, 혹시라도 과세 기관에서 편법 증여로 생각한다거나 하지는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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