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주택구입비용에 돈 1억을 보태드리고 싶습니다.
증여의 경우 수증자가 직계존속/비속에게 최대 5000만원까지 비과세로 증여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1. 그렇다면 아버지와 어머니께 각각 5000만원씩을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나요?
2. 그 이후에 어머니가 받은 돈 그대로 아버지에게 5000만원을 증여하면, 혹시라도 과세 기관에서 편법 증여로 생각한다거나 하지는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증여세는 수증자 기준으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아버지와 어머니 각자가 5천만원씩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세법은 실질과세입니다. 실질과세란 거래의 형식과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를 하는 것으로 실제 소득을 얻은 자에게 세금으 부과한다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아버지가 직계비속에게 1억을 전부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