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18 직계존속증여는 직계존속 관계 모두를 의미 합니다.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 제외)중인 배우자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만19세 이상인 자가 먼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고 그후 10년내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재산공제액 5천만원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남은 공제액이 있다면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에서 남은 공제액을 마저 공제하며, 남은 공제액이 없다면 10년내 다른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에서는 더 이상 공제를 못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