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대응 위한 회사의 강압적 보직변경 합당한가요~?
내년 1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규제가 시작되는 300인 이하 사업장입니다.
주 52시간 대응을 위해 상시주간근무의 일부인원을 3교대 근무로 변경을 해야 하는데
인원 추가 없이 기존 상시주간인원의 보직변경을 통해 대응하려고 합니다.
개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회사의 강압적 보직변경 합당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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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선범입니다.
보직변경 등은 당초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행할 때는 자칫 부당인사명령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근로기준법 변경으로 근로시간 조정이 불가피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근로자 또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노사협의 등)와의 협의를 통해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말하자면 수차례 협의를 했음에도 다른 수단이 없이 그때 가서 회사가 보직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이라면 그때 비로소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 [노무법인 산천]에서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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