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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23.01.27

국민연금 일시불 신청은 받을 나이보더 얼마나 더 빨리 받을수있나요?

평범한 직장인인데..직장생활 약 30년을 채우고 있지만 퇴직후 특별한 소득이 없고

불입한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여쭤봅니다.

1. 만약, 65세부터 받는다면...일시불로 받을 수 있는 날짜는 몇년 앞서 받을 수 있을까요?

2. 일시불로 받게 되면 총 불입액 대비 원금 100%인가요? 아니면..그보다 낮나요? 높나요?

3. 일시불로 받은 후 국민연금은 다시 들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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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8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시불 신청을 하시면 매우 불리합니다.

    하지마시고 꾸준한 연금으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추가궁금한사항은 댓글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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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나이보다 일찍 받을수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자세한사항은

    국민연금 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궁금한사항은 댓글남겨주시면 세세히답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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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1. 일시금은 조건이 있습니다. 10년미만가입, 60세이상일때

    2. 이자는 3년만기 예금이자율로 계산합니다. 변동이니 지급시기에 이율로 계산됩니다.

    3. 해지반환금이니 다시 납일 할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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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일시불 수령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 혹은 국외 이주, 가입자의 사망, 납입기간이 10년 미만인경우에 일시불로 수령할 수 있고 수령시기는 60세입니다. 30년간 직장생활을 하셔서 국민연금에 가입되셨다면 일시불 수령 조건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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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시급으로 받을수 있는 조건은 사망하거나 해외이주입니다

    또한 가입기간 10년이내이면서 만60세이상 경우입니다

    그러니 불가능할거 같고요

    받게 되더라도 원금에 예금이자 즉 1~2프로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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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 유족연금 해당하지 않은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일시금으로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적 상실 국외 이주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에도 일시금으로 반환 받을 수 있지만 취업, 학업 등의 사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일시금 청구 제외 대상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생존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의 국민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사유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형편이 어렵거나 회사에서 퇴사한 경우 등의 사유로는 반환일시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조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60세 도달,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사유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되었으나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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