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 유족연금 해당하지 않은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일시금으로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적 상실 국외 이주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에도 일시금으로 반환 받을 수 있지만 취업, 학업 등의 사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일시금 청구 제외 대상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생존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의 국민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사유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형편이 어렵거나 회사에서 퇴사한 경우 등의 사유로는 반환일시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조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60세 도달,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사유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되었으나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