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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등에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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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의 분량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원고는 소송에서 피고에 답변서에 대해 첫 번째 준비서면은 (18장), 그리고 미비된 내용 (3장)을 제출 했습니다. 이에 반박하고자 피고도 준비서면을 제출했으며 원고는 이 준비서면에 반박하고자 또 준비서면을 (21)장을 제출 하였습니다.

준비서면은 30장 이내로 제출하라고 하던제

이렇게 각자 제출하는 준비서면이 30장내면 허용된다는건지, 아니면 총 준비서면의 합이 30장 이내여야 한다는건지 모르겠습니다. 피고의 준비서면에 계속 반박하다보니 원고도 준비서면을 계속해서 작성하게되고 그럽니다.

그리고 만약 이를 초과하여 제출했늘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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