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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등에28
현명한등에2821.01.29

준비서면의 분량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원고는 소송에서 피고에 답변서에 대해 첫 번째 준비서면은 (18장), 그리고 미비된 내용 (3장)을 제출 했습니다. 이에 반박하고자 피고도 준비서면을 제출했으며 원고는 이 준비서면에 반박하고자 또 준비서면을 (21)장을 제출 하였습니다.

준비서면은 30장 이내로 제출하라고 하던제

이렇게 각자 제출하는 준비서면이 30장내면 허용된다는건지, 아니면 총 준비서면의 합이 30장 이내여야 한다는건지 모르겠습니다. 피고의 준비서면에 계속 반박하다보니 원고도 준비서면을 계속해서 작성하게되고 그럽니다.

그리고 만약 이를 초과하여 제출했늘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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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회의 준비서면이 30장 내외라는 의미입니다.

    가급적 쟁점을 간단히 정리하라는 취지입니다. 혹시라도 재출하는 분량이 30장을 추과한다면 나누어 내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쟁점을 간단히 정리해서 요건 사실에 대해서만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총'이 아니리 '각자'입니다. 30장이 넘더라도 요약준비서면 등을 같이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준비서면을 여러차례 제출할 경우 여러 차례 제출된 준비서면 분량의 총합이 30장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통상 재판부는 1회 제출되는 서면의 양이 30장을 초과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30장을 초과한다하여 법률적인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재판부의 요구사항에 따르는 것이 소송절차에 있어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4 제1항에 따라 한번 제출하는 준비서면이 30쪽 이내면 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분량이 많을 경우에는 준비서면을 2회로 나누어서 제출하기도 합니다.

    관련법령

    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4(준비서면의 분량 등)준비서면의 분량은 30쪽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70조제4항에 따라 그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제280조제4항의 판사(이하 “재판장등”이라 한다)는 제1항 본문을 어긴 당사자에게 해당 준비서면을 30쪽 이내로 줄여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준비서면에는 소장, 답변서 또는 앞서 제출한 준비서면과 중복ㆍ유사한 내용을 불필요하게 반복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6. 8. 1.]

    제70조(변론준비절차의 시행방법) ①재판장등은 변론준비절차에서 쟁점과 증거의 정리, 그 밖에 효율적이고 신속한 변론진행을 위한 준비가 완료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당사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1.>

    ②당사자는 제1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상대방과 협의를 할 수 있다. 재판장등은 당사자에게 변론진행의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협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재판장등은 변론준비절차에서 효율적이고 신속한 변론진행을 위하여 당사자와 변론의 준비와 진행 및 변론에 필요한 시간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다. <신설 2007. 11. 28.>

    ④ 재판장등은 당사자와 준비서면의 제출횟수, 분량, 제출기간 및 양식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고, 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당사자는 그 합의에 따라 준비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1. 28.>

    ⑤ 재판장등은 기일을 열거나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양 쪽 당사자와 음성의 송수신에 의하여 동시에 통화를 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협의를 할 수 있다. <신설 2007. 11. 28., 2020. 6. 1.>

    ⑥ 재판장등은 당사자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모든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변론준비기일을 열 수 있다. 이 경우 제95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20. 6. 1.>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번 제출할 때 30장 이내제한이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거나 불필요하게 반복되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 재판장님이 요약서면을 요구하거나 자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준비서면은 간략하게 자신의 주장과 상대방에 항변하는 내용을 입증방법과 함께 주장하는 서면으로

    변론기일 전에 미리 진술 내용을 제출하게 되나, 30장이 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특별히 넘는 경우에는

    별다른 제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판사님이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간략하고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