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만 정도의 소액이라 직접 소송중입니다. 피고가 준비서면을 제출해서 저도 거기에 대한 반박문을 제출해야 할것 같은데 여기서 문의드립니다.
1. 피고가 준비서면을 제출했고 거짓주장을 하고 있어 몇가지 항목을 정해서 반박문을 제출하려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면 준비서면을 제출해야 하나요?
2. 피고가 제출한 증거 중 어떤 것은 10페이지가 넘는데, 반박문에서 증거의 특정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인용하여 설명할때 "을 제 13호증의 1" 이런식으로 1페이지를 표시하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준비서면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2. 을제13호증 1쪽 으로 표시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준비서면의 제목으로 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2. "피고가 제출한 준비서면 ~페이지"로 특정하여 표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준비서면에는 상세한 내용을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겠습니다.
2. 그렇습니다. 피고가 지정한 증거 번호를 인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1항의 질문과 관련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면 됩니다.
2항의 질문과 관련하여, 을 제xx호증 xxx의 제3정의 xx 이라는 내용을 보면, 이라는 식으로 특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