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차량을 도색을 하게되면 차량원본에도 변경을 해야 하나요?
타고 다니던 차량을 어떤 이유로 본인이 원하는 색상으로 도색을 한다면, 차량원본에도 변경을 하고 운행해야 하나요?
만약,변경을 하지 않고 운행을 한다면 처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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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예전에는 차량의 색상을 변경하면 신고 대상 이었으나, 요즘은 아닙니다.
마음껏 도색하시고 타고 다니셔도 됩니다.^^
차량 색상은 등록증에 나오지 않습니다. 즉, 등록해야 하는 차량 구조가 아니기에, 도색 변경은 자유입니다.
단, 환경 관련 법규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라서 도색을 해도 되는 종합차량정비업소(1급 공업사)에서
하십시요. 만약, 싼 맛에 2급이나 3급(카센타)에서 불법(야매)로 하시면서 열처리는 생략하시면,
오래지 않아 도색이 벗겨지거나 얼룩이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