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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개벽
천지개벽19.11.21

만약에,차량을 도색을 하게되면 차량원본에도 변경을 해야 하나요?

타고 다니던 차량을 어떤 이유로 본인이 원하는 색상으로 도색을 한다면, 차량원본에도 변경을 하고 운행해야 하나요?

만약,변경을 하지 않고 운행을 한다면 처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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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예전에는 차량의 색상을 변경하면 신고 대상 이었으나, 요즘은 아닙니다.

    마음껏 도색하시고 타고 다니셔도 됩니다.^^

    차량 색상은 등록증에 나오지 않습니다. 즉, 등록해야 하는 차량 구조가 아니기에, 도색 변경은 자유입니다.

    단, 환경 관련 법규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라서 도색을 해도 되는 종합차량정비업소(1급 공업사)에서

    하십시요. 만약, 싼 맛에 2급이나 3급(카센타)에서 불법(야매)로 하시면서 열처리는 생략하시면,

    오래지 않아 도색이 벗겨지거나 얼룩이 생길 수 있습니다.^^